전자공시란?
재무제표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이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는 곳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모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외감법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부감사법
- 공시의 종류
정기공시 :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실적 보고서가 정기 공시 대상입니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연간보고서)는 사업 기간 후 6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수시공시 : 정기 공시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하는 공시. 해당 이슈가 발생한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공시해야 합니다.
조회공시 : 소문이나 보도가 일파만파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하면 당일 오후 혹은 익일 오전까지는 답변해야 합니다.
공시, 확인 가능한 곳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다트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