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혹은 하락시킬 타겟을 정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내는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즉, 매도 후 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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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현금 2만원)
2. A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의 이자(-2만원)내고 A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3. 이후 A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 때 A주식을 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4. 그리고 빌린 A주식을 갚는다.
5.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10만원이 되고 이익은 +8만원이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입니다.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입니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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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인 A주식이 5000만원이 되었고 이때 갚는다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4550만원이다.
주식을 빌려주면 대주자(貸株者)는 그 대가로 0.1%~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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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합니다. 이 때, 주식을 빌려줘도 배당권은 주식을 빌려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반면,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준 도중에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는 건 개인도 가능해서 각 증권사 HTS에선 개인들에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가면 빌려간 만큼의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너스 수입원이 생기는 셈입니다만, 최근에는 빌린 주식들을 파니까 본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대차거래 설정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고,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습니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합니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갑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이며, 개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습니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습니다.
< 공매도의 장점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남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됩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짐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집니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집니다.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됨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줌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는 한계가 있는데(직원들이 공무원이라 부실을 잡아내는 인센티브가 부족),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집니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공매도의 단점 >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음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됨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한국에서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음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 참고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무관하며 전산상 입력 실수로 인한 금융사고이지만, 비공식적(=불법적)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건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놀랍게도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음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던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습니다.